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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사 때문에 우리 개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 김지은
  • 2014-06-12 06:14:52
  • 크레졸 비누판 약국...구약사회 "피해발생 시 약사회에 알려야"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를 약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12일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전광우)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W약국 A약사가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를 공개하며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건은 지난달 말 한 고객이 약국에서 크레졸비누액을 구입해 가면서 시작됐다. A약사는 사용처를 물어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는 환자에게 "크레졸 원액은 희석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판매했다.

다음 날 해당 고객은 약국을 찾아와 구입해 간 크레졸을 애완견이 핥아 먹고 쓰러져 병원비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약사는 경과를 살펴본 후 다시 이야기하자며 고객을 돌려보냈다.

이후 해당 고객은 애완견의 상태를 확인시켜 주겠다며 약사에게 약국 밖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고, 약속 자리에 나간 A약사에게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요구했다.

A약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는 조건으로 해당 고객에게 45만원의 합의금을 전달했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해당 고객이 동행자와 함께 약국을 다시 찾아와 보건소와 식약처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추가 합의금을 더 요구했기 때문이다.

A약사는 무리한 요구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고 해당 고객은 그 이후로도 수차례 약국으로 전화해 협박을 일삼다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했다.

A약사는 "자식같은 애완견을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한다 해 선의로 위로금을 지불했다"면서 "반면 민원인은 치료는 뒷전이고 무리하게 합의금만 요구하는 행태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보건소로부터 민원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 A약사는 분회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구약사회장은 약사와 동행해 보건소에 직접 찾아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사태를 수습했다. 전광우 회장은 "구입자 부주의로 발생한 부작용을 민원을 빌미로 합의금을 받고 그 이상의 금전을 요구하며 민원까지 제출한 악질 사례"라며 "유사한 방법으로 또 다른 약국에서 행패를 부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자 사례를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또 "민원 접수를 빌미로 무리하게 합의금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환자나 민원인이 있을 경우 지역 약사회에 보고해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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