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퍼주기, 영리화정책과 맞바꾼 정치적 담합"
- 김정주
- 2014-06-12 1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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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세 "의협·약사회, 최대치 보장받고 복지부에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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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계약이 마무리 된 건보공단 수가계약 중 사상 최대 수혜를 얻은 의원과 약국 유형이 정부가 강행하는 의료영리화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댓가로 수가를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협회가 의료영리화정책을 찬성했던 것에 반해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이를 반대해왔단 것을 미뤄, 정치적 담합이 수가협상을 계기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건세)는 12일 낮 논평을 내고 이번 수가계약은 보험수가를 타깃으로 의병협과 약사회를 중심으로 변칙적이고 정치적인 담합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수가협상의 최대 수혜 유형은 의원과 병원, 약국인데, 이들의 수가계약 1주일 후인 11일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수가계약 전인 5월 중순부터 복지부가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 의협과 병협, 약사회를 대상으로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후문이고 병협은 이전부터 찬성 입장을 유지해 온 것을 감안하면 결국, 복지부와의 논의 테이블에서 의협과 약사회가 민영화 정책에 손을 들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들을 둘러싼 수가 보상 '파이'는 사상최고를 달성하고 있고, 도리허 평균 2.24%를 깎아야 함에도 평균 2.22% 수준으로 올려줬다.
약국의 경우 2.89%에서 3.16%로 전례 없는 수가 상승이 이뤄졌고 전체 절반에 가까운 40%를 차지하는 병협은 1.75%로 체결된 반면, 치협과 한의협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치가 제시돼 협상이 결렬 됐다. 이는 곧 자법인 설립 허용을 위해 복지부와 머리를 맞댄 단체인 의병협과 약사회만 큰 몫을 챙겼다는 얘기다.
부대합의조건으로 수가협상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진료비목표관리제의 부결도 도마 위에 올랐다.
건세는 "공급자와의 실제 협상과정에서 부대조건을 모두 부결시킨 채 어떤 제약조건도 없이 병원, 의원, 약국 모두 손쉽게 수가상승분을 챙겼다"며 "이런 식의 담합 구조라면 건강보험의 공적자산을 의료 민영화(영리화)라는 자본증식의 기회비용 정도로 보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날을 세웠다.
건세는 "약 10조원에 달하는 재정 흑자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몫이지, 민영화 정책과 맞바꾼 부분별한 수가 인상에 건보재정을 낭비할 여지는 전혀 없다"며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부추기는 주범은 바로 다름 아닌 정부와 의료계"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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