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상근약사 차등수가 기준 개선 건의
- 강신국
- 2014-06-17 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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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명세 심평원장과 간담회 갖고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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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간담회에서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차등적용(V252)과 관련 사후점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방전 내 일정공간에(조제 시 참고사항) 특정기호를 의무 기재하는 등 제도개선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우선적으로 입사한 하나의 기관에만 적용하고 있는 '비상근 인력 차등수가 적용기준과 처방전달 시스템 표준화,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공동사업 추진 등도 건의했다.
약사회와 심평원은 6년제 약사 배출에 따라 심평원 내 약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내에서 주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약사회는 약국 간 교품으로 불가피하게 의약품 공급 내역신고 누락 등 청구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약국가의 현실적 고민 해결에 대해서도 심평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조찬휘 회장, 이영민·이광섭 부회장, 김향숙 보험위원장, 안혜란 정보통신위원장, 서영준 약국위원장, 한갑현 사무총장이 참석하고, 심평원측에서는 손명세 원장, 박병옥 감사, 이석현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김정석 기획상임이사, 박정연 업무상임이사, 이성원 개발상임이사, 최명례 기획조정실장, 강경수 약제관리실장, 송재동 의약품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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