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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GPP 기준에 약국 테크니션 업무범위 포함 논란

  • 강신국
  • 2014-06-18 12:30:58
  • 투약용기 의약품 준비·라벨부착 등 종업원 업무로 지정

대한약사회가 추진 중인 우수약무기준( GPP, Good Pharmacy Practice)에 약사사회에서 찬반양론이 첨예한 약국보조원의 업무 범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내달 3일 대한약사회가 주관하는 GPP 공청회에서 공개될 우수약무기준 초안(연구자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에 약무 테크니션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약국 개설자나 관리자는 약무 테크니션이 수행할 업무를 문서로 작성하고 해당 업무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기술됐다.

또 테크니션은 약사의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테크니션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약사 감독 하에 처방전 접수 정보입력 ▲약사 감독 하에 투약용기에 의약품 준비 ▲약사 감독 하에 라벨부착 ▲마약류를 제외한 의약품 관리 진열 ▲청결유지 ▲계산 영수증 발행 등이다.

테크니션이 하지 말아야 업무도 정해졌다. ▲정보수집 기록 ▲처방검토 중재 ▲보험정보 중재 검토 ▲제품선택 ▲조제확인 ▲투약 복약지도 ▲의약품 정보관리 ▲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은 테크니션이 할 수 없다.

GPP 기준안에 테크니션 업무범위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약사법 상 종업원에 관련된 규정은 약사법 21조 3항에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는 조항이 유일하다.

테크니션 도입에 찬성하는 약사들은 단순 조제 업무 등 비전문적인 분야를 보조원에 맡기면 복약지도, 처방검토 등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약사들도 많다. 먼저 불법 카운터를 양산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저비용의 종업원을 고용하면 근무약사들의 일자리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테크니션 업무범위 지정은 내부 검토 중인 안으로 최종안에 포함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2011년 GPP안에 규정된 종업원 업무 범위보다 2014년 GPP안을 통해 구체화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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