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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감면 안해준다면 혁신형 인증 '무의미'

  • 최은택
  • 2014-06-20 06:14:59
  • 제약, 관련 규정안 삭제소문 촉각...PCI 상한가 보정도

[이슈분석] 새 장려금제 도입 검토결과 설명회

정부는 새 장려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 감면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30% 범위 내에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제약업계에 이 특례안이 삭제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는 약가인하 감면혜택마저 없다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의미가 없다며 진위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복지부는 오늘(20일) 오후 3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약가제도 법령안에 대한 제약계의 건의내용 검토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건의안이 얼마나 수용됐는 지가 체크포인트다.

◆저가구매 장려금 폐지=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은 '사용량 절감 장려금'과 '저가구매 장려금'으로 구성돼 있다. KRPIA는 이중 '저가구매 장려금'을 없애달라고 건의했다.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는 병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폐해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새 장려금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폐지하기 힘들다면 사용량 절감 노력과 저가구매 노력을 동시에 달성한 병원에만 장려금을 제공하는 쪽으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 복지부 '스탠스'를 보면 '저가구매 장려금' 폐지 건의는 일단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사용량 절감 노력과 저가구매 노력 연계 주장은 입법예고 안에서도 고가도지표( PCI)가 2.0 이상인 병원에 장려금을 주지않는 방식으로 '고리'가 만들어 져 있다. 하지만 규제장치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기준을 2.0보다 더 낮게 설정할 것인 지가 관전포인트다.

◆PCI 상한가 보정=제약협회와 KRPIA 모두 주문한 내용이다. 제약협회는 PCI를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산식 중 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지표로 보고있다.

또 사용량 절감 노력과 저가구매 노력을 동시에 한 요양기관에만 저가구매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PCI에 가격요소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가격요소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산식에서 보험약 실구입가 대신 상한가를 활용해 보정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그동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지만 명시적으로 '상한가 보정'으로 간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오늘 설명회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될 지 주목된다.

◆약가인하 R&D 감면 존치=역시 두 협회 모두 원하는 내용인 데 시각차는 조금 있다. 종전 규정은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인하대상 금액 중 일단 80%만 인하율에 반영하고, 여기다 R&D 우수기업은 30~72%까지 추가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혁신형제약기업에 한 해 30% 감면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최근 이 조항마저 폐지한다는 소문이 돌자 제약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한 다국적 제약사들은 더 그렇다. 약가인하 감면마저 사라지면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는 혁신형 인증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주장이다.

예측 가능한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소문처럼 감면혜택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종전 기준을 존치시키는 방식이다. 복지부가 내놓을 결론이 무엇인 지 주목된다.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대상 제외=제약협회는 특허만료나 가산종료로 약가인하를 앞둔 약제들은 저가구매 동기를 부여하지 않아도 대폭적인 약가인하가 확정돼 있다면서 특허만료 및 가산종료에 의한 약가인하가 1년 이내인 제품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약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모임인 KRPIA는 이와 달리 특허의약품을 제외대상으로 제안했다.

또 장려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정해진 항암제 등은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에서 빼고,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가격인하율 산정 때에는 구입가격이 동일성분 내 하위 10% 이하인 품목들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저가공급 요구 막을 특단의 조치=제약협회는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의 저가거래 요구를 막을 특단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책적으로 상한금액 인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들 의약품조차 낮은 단가로 공급계약이 체결돼 채산성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공급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실거래가 조사 적용시점=입법예고안은 실거래가 최초 조사대상기간을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의해 공급가격이 왜곡된 부분이 있는 만큼 새 장려금제도 시행일을 최초 조사대상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KRPIA는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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