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안하면 진료비 할인"…의사 과태료 폭탄
- 강신국
- 2014-06-24 1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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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 30만원→10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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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백모씨는 강남구 소재 A성형외과의원에서 현금 600만원에 코·눈 성형수술을 받기로 했다.
당초 수술비용은 700만원이었지만 현금결제와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100원이 할인된 것.
백 모씨는 수술 및 치료 후 대금으로 현금 6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백 모씨는 회복 기간 경과 후 당초 계약서 및 계좌출금내역, 성형수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했다면 해당 성형외과를 신고했다.

이는 국세청이 공개한 현금영수증 미발금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30만원에서 7월 거래분부처 1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4일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 사업자는 병의원 등 약 46만8000곳이다.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미발급 신고 건수는 2012년 2144건에서 지난해 2206건, 올해 5월 179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거래상대방과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상대방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목적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미발급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가격할인을 받은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50% 과태료가 부과됨 -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해도 정당한 미발급 사유로 보지 않으며, 해당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됨 -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 ☞ 거래상대방을 국세청 지정코드(010 -000 -1234)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됨 - 건당 거래금액(14.7.1. 이후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하고,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함 예를 들어, 거래금액 10만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금액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금액을 받을 때마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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