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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말많고 탈많은 의약분업 예외약국 재점검 예고

  • 강신국
  • 2014-07-04 12:14:50
  • 식약처, 법규준수 당부...복지부, 3번 적발땐 개설취소 추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불법사례가 잇따라 포착되자 정부가 재점검을 예고하며 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 약국의 의약품 판매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주목하는 부분은 조제기록서 작성이다.

조제기록부는 약사법 30조 1항에 따라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 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을 기재해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즉 분업 예외지역 약국도 성인기준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전문약 판매의무를 준수하고 조제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전국 의약분업 예외약국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51곳이다. 이중 올해 상반기 분업예외약국 20곳을 점검한 결과 약국 16곳에서 31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적발내용은 ▲전문약 허용범위 초과 6건 ▲조제기록부 일부 미작성 12건 ▲개봉상태로 혼합보관 3건 ▲예외지역 암시표시 1건 ▲택배배송 1건 ▲기타 8건 등이다.

분업예외지역의 약사법 위반이 끊이지 않자 복지부는 전문약 초과 판매 등 법규위반이 3차례 발생하면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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