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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두탕 뛰는 파트약사, 차등수가 0.5명+0.5명 가능할까?

  • 강신국
  • 2014-07-05 06:01:00
  • 공급자협의회, 비상근인력 차등수가 기준 개선 복지부 건의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파트타임 약사 1명이 약국 2곳에서 '주 3일 이상, 주 2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하지만 처음 입사한 약국 1곳에서만 0.5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심평원 간담회에서 비상근 약사 차등수가 적용기준 개선을 건의했고 이번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의료계 단체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건정심 공급자협의회 정례 워크숍에서 약사회는 비상근 인력 차등수가 적용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비상근 약사의 경우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0.5명의 차등수가가 인정되지만 한명의 약사가 약국 두 곳에서 근무할 경우 첫 번째 약국에서만 0.5명이 인정된다.

약사가 월, 화, 수요일 A약국에서 20시간 이상 일하고 목, 금, 토요일은 B약국에서 20시간 이상 일하면 B약국은 차등수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청구실명제 시행으로 심평원 신고약사 관리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 파트타임약사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이 용이해졌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자협의회는 비상근 인력 차등수가 적용기준 개선 안건이 건정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추가되는 재정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도개선에 나설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병원급 토요휴무가산 확대 적용도 의원, 약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급자 협의회가 비상근인력 차등수가 기준 개선과 함께 공동 건의 아젠다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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