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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약국서 일하는 파트약사 차등수가는 약국 한곳만?

  • 이혜경
  • 2014-05-29 17:18:19
  • 규제개혁 토론회서 문제 제기...심평원 "탄력적 운영 고려"

이모세 약사회 보험위원장
비상근 약사가 주3일 20시간 이상 두 곳의 약국에서 근무할 경우, 한 곳의 약국에만 0.5명의 차등수가가 주어지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29일 열린 '보건의료계의 소통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건강보험법에 따라 비상근 약사의 경우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0.5명의 차등수가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한 약사가 두 곳의 약국에서 근무할 경우 첫 번째 약국에서만 0.5명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월, 화, 수 A약국에서 20시간 이상 일하고 목, 금, 토 B약국에서 20시간 이상 일하면 B약국은 차등수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합리한 규제다.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 탄력성을 감안해 비상근약사 주 3일 20시간, 상근약사 주 5일 40시간이라는 규정에서 '주 3일, 주 5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싶어하는 약사도 있다"며 "모든 약사에 대해 조제시간이 체크되는 만큼, 날짜에 상관없이 주 20시간, 주 40시간만 채우면 수가를 인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정동극 자원평가실장은 "비상근인 경우에 주3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의사, 의료기사 모든 보건의료직종에 적용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탄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 3일, 주 5일 등의 날짜를 삭제해달라는 것에 대해, 정 실장은 "주 몇일 이상을 한 것은 진료 연속성과 질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당초 취지와 상반되지만 지속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합리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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