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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건식, 슈퍼·자판기 판매허용은 안전관리 포기선언"

  • 최은택
  • 2014-07-08 10:07:11
  • 이목희 의원, "규제완화 앞서 안전장치부터 만들어야"

식약처가 추진 중인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완화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슈퍼나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업 규제를 완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8일 식약처 업무보고 질의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강화정책은 전무한 졸속 규제완화"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방침대로 슈퍼나 자판기를 통해 건기식을 살 수 있게 되면 오·남용과 함께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도 교육을 받은 영업 판매원을 통해 설명을 듣고 제품을 구매해도 부작용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서 "규제완화에 앞서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2012년 소비자원의 건강식품 소비자위해정보 분석결과를 보면, 716건의 부작용 사례가 확인됐다. 유형은 위·장관 장애가 310건, 피부질환 118건, 뇌신경계 장애 101건, 간·신장·비뇨기계 장애 26건 순으로 많았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로 식약처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건기식의 안전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존립 자체를 의문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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