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3개월'
- 강신국
- 2014-07-09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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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무이행 위한 준비기간…과태료·행정처분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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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3개월)을 설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개정된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중에는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을 지양하기로 했다.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서면이나 구두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처분도 있다. 1차 위반시 경고부터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까지 부과된다. 행정처분 조항은 신설된 조항이 아닌 현행 규정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 입원환자 복약지도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공개하지 않았다.
계도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 만큼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7월7일 시행된 약사법 시행령을 보면 설등록한 약국이 아닌 경우 약국 명칭을 사용하거나, 약사가 조제 후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7월4일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약사, 한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가 폐지됐고 복약지도서에 기재해야할 사항과 의약품 도매상이 창고면적 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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