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폐지 가시권…청구명세서도 개정
- 최은택
- 2014-07-24 06:46: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9월1일부터 적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정부는 저가구매제 폐지와 새 장려금제도 도입에 맞춰 요양기관 청구명세서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구서식을 9월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해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 시행일도 사실상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폐지에 따라 청구방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도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에서 '청구구분'란 구분자(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가 삭제된다.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에서는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을 없앤다. '청구구분'란 구분자(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도 삭제대상이다.
또 '변경일', '금액' 및 '요양급여비용총액1'란과 '본인일부부담금'란(약국만 해당)은 개정한다.
이와 함께 접수(반송중), 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 요양기관통보 서식에서는 '청구구분'란 구분자(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상한가',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수진자의료급여비용총액', '약제상한차액인정금액',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약제상한차액총액 합계',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합계', '수진자의료급여비용총액 합계',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합계', '정산심사결과 약제상한차액인정(또는 조정)금액 합계'란을 삭제한다.
관련기사
-
저가구매제 대체할 새 장려금제 9월 1일 시행 유력
2014-07-15 06:14: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4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5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6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7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8[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9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 10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