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치료제, 어른되서 병원왔다고 비급여라니…
- 어윤호
- 2014-07-28 1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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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처방 급여 확대 1년 반…진료현장 볼 멘 소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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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013년부터 얀센의 ' 콘서타(메칠페니데이트)'와 릴리의 ' 스트라테라(아토목세틴)' 등 ADHD치료제 처방시 급여인정 연령을 기존 '6~18세'에서 '18세 이상 성인'까지로 확대·시행했다.
그 이전에는 18세까지만 급여가 인정돼 환자들은 성인이 된 후 비급여로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해당 급여기준 확대 소식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들과 환자들에게 단연 희소식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은 목 마르다. 성인 급여적용이 18세 이전에 ADHD를 확진 받았던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즉 어른이 된 후 ADHD를 진단 받게되면 무조건 비급여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
현재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다수 국가들은 ADHD치료제가 제한없이 소아, 성인 모두에 급여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세계에서 '18세이전 확진'이라는 부대조건을 붙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호주 2개국 뿐이다.
안동현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ADHD라는 개념 자체가 알려진지 10년 남짓"이라며 "그전에 질환을 앓았던 환자들은 병이 있는지도 모른채 성인이 됐고 진단을 받아도 비급여로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론 2013년 급여기준 확대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 정부가 이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재정적 부분외 학술적, 임상적 문제도 더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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