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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섣부른 통합 경계"…한약사와 전면전

  • 강신국
  • 2014-07-28 15:36:40
  • 대회원 담화문 공개..."일반약 판매 차단 약사법 개정에 나설 것"

대한약사회가 섣부른 통합약사 논의는 없다면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에 강력 대응방침을 정했다.

조찬휘 회장은 28일 대회원 담화문을 내고 "최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유권해석을 내어 우리 약사를 분노케 했다"며 "이에 약사회는 이 시각부터 또 다른 중장기적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한의약정책과의 고의적이며 저급한 회신도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라며 "약사와 한약사가 똑같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의사와 한의사도 똑같은 의료기관 즉, 의원과 병원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 굳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이라는 이름을 왜 쓰겠냐"고 반문했다.

조 회장은 "엉터리 법을 만들어 놓고 엉터리 해석을 하는 정부를 어찌 믿겠냐"며 "한약사와 약사의 섣부른 통합론도 경계하는 동시에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적 권한을 둘러싼 외부 세력의 이간과 농단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통합약사는 한약학과 폐지가 전제돼야 하며 한방의약분업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조건이 명제로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한약사 문제에 관한 투쟁대오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며 "법조문의 악의적 해석과 오류를 저지른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도 강력히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전체 직능에 미칠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회원 여러분의 개인적인 민원 행위도 앞으로는 자제되어야 한다"면서 "약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회원의 보호와 직능의 안위를 위한 것으로 분회와 지부를 거쳐 그리고 대한약사회를 통해 이러한 직능 공통의 민원을 제기할 때 비로소 안정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어떻게 이런 법이 제정되도록 방치됐는지 안타까울 뿐"이라며 "이 법에 근거해 지난 2013년 2월15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는 황당한 사례를 남겼고 불기소 처분 수개월전부터 진행돼 왔을 이 사건을 방치한 국면이 두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난 일이지만 회무유기 및 회무태만의 책임을 묻는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화문 전문

찌는 듯한 한여름, 한약사 문제로 더욱 짜증이 나실 회원님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말씀과 더불어 저의 변함없는 각오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최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유권해석을 내어 우리 약사를 분노케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이 시각부터 또 다른 중장기적 투쟁에 돌입합니다. 이번 한의약정책과의 고의적이며 저급한 회신도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입니다.

회원여러분! 어떻게 이런 법이 제정되도록 방치되었는지 도무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에 근거해 지난 2013년 2월15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는 황당한 사례를 남겼습니다. 불기소 처분 수개월전부터 진행되어 왔을 이 사건을 방치한 국면이 두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난 일이지만 회무유기 및 회무태만의 책임을 묻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여러분! 약사와 한약사가 똑같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의사와 한의사도 똑같은 의료기관 즉, 의원과 병원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굳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이라는 이름을 왜 쓰겠습니까? 엉터리 법을 만들어 놓고 엉터리 해석을 하는 정부를 어찌 믿겠습니까? 저는 한약사와 약사의 섣부른 통합론도 경계하는 동시에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적 권한을 둘러싼 외부 세력의 이간과 농단도 경고하고자 합니다. 통합약사는 한약학과 폐지가 전제되어야 하며 한방의약분업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조건이 명제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우리는 한약사 문제에 관한 투쟁대오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법조문의 악의적 해석과 오류를 저지른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도 강력히 관철해야 합니다. 또, 전체 직능에 미칠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회원 여러분의 개인적인 민원 행위도 앞으로는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회원의 보호와 직능의 안위를 위한 것입니다. 분회와 지부를 거쳐 그리고 대한약사회를 통해 이러한 직능 공통의 민원을 제기할 때 비로소 안정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 ‘대한약사회장은 회의를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임기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일각에서는 10년 묵은 법인약국 문제가 본격화 될 때 “투쟁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너무 소극적이다”는 등등의 말씀으로 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투쟁에 앞서 국민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우리가 의도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적 성원을 등에 업고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법 개정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를 성숙시키도록 노력합시다. 약사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 거듭나는 약사직능을 위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약사법 개정의 기틀을 꼭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저와 함께 가장 위력적인 투쟁체제를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민의 가슴에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정의로운 약심(藥心)을 각인시키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투쟁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약사사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국민적 성원을 등에 업은 거대한 투쟁이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수시로 회원여러분께 저희 집행부의 투쟁과정을 보고 드려 절대 답답하지 않고 안타깝지 않은, 투명한 정책회무의 수행과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불볕더위 속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신 회원여러분께 더 이상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더욱 분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분노와 불타는 의지를 모아 하위법령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이라는 용광로를 활활 지펴 한약사 문제와 같은 모순을 기필코 녹여 없앨 것임을 다짐합니다. 회원님의 건강과 약사회의 무한 영광, 그리고 약사직능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4. 7. 28. 대한약사회 회장 조 찬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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