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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병원·약국은 제외

  • 강신국
  • 2014-07-30 12:24:57
  • 위반시 1차 과태료 600만원...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최초 적발시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달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환자 주민번호가 불가피하게 수집되는 병원과 약국은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될 시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내달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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