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불량 약 강제회수…부실 바코드 약은 판매정지
- 최은택
- 2014-08-06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행정처분내역 공개…과징금 대체품목도 포함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5일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반품약 재포장 의혹을 받고 있는 동방제약의 징코민플러스정120mg 일부 제품이 품질부적합(질평편차) 판정받아 강제회수 조치됐다. 제조번호 '17101', 2013년 10월5일 생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 4일자로 이 같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 화승제약의 화승산약은 품질부적합으로 이달 7일부터 11월6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받았다. 이 약은 순도시험에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부실 바코드를 부착한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제이더블유생명과학의 중외엔에스주사액(염화나트륨)과 한국콜마의 한국콜마오플록사신정이 해당 제품인 데, 제품용기 바코드가 등록된 코드와 다르게 인식되도록 표시된 게 문제가 됐다.
그러나 중외엔에스주사액은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이 갈음돼 별도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설정되지 않았다. 과징금 액수는 38만5000원이었다.
한국콜마오플록사신정은 과징금 대체없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보름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2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
- 3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
- 4이유있는 수급불안 장기화...'이모튼' 처방액 신기록 행진
- 5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
- 6지씨지놈, 상장 첫해 흑자·매출 22%↑...진단 신사업 성장
- 7엑세스바이오, 알에프바이오 인수…570억 투입
- 8[경북 포항] "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약사법 개정 필요"
- 9[대전 유성] "취약계층 위한 나눔실천…관심·참여 당부"
- 10멀츠, 벨로테로 리바이브 스킨부스터 심포지엄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