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9 23:00:51 기준
  • #임상
  • 제약
  • #제약
  • 판매
  • #제약사
  • #바이오
  • 약국
  • 제약사
  • 신약
  • 의약품
팜스터디

품질불량 약 강제회수…부실 바코드 약은 판매정지

  • 최은택
  • 2014-08-06 06:14:53
  • 식약처, 행정처분내역 공개…과징금 대체품목도 포함

품질부적합 의약품들이 강제회수 조치되거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실 바코드로 인식오류가 발생한 의약품들도 처분을 피하지는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5일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반품약 재포장 의혹을 받고 있는 동방제약의 징코민플러스정120mg 일부 제품이 품질부적합(질평편차) 판정받아 강제회수 조치됐다. 제조번호 '17101', 2013년 10월5일 생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 4일자로 이 같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 화승제약의 화승산약은 품질부적합으로 이달 7일부터 11월6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받았다. 이 약은 순도시험에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부실 바코드를 부착한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제이더블유생명과학의 중외엔에스주사액(염화나트륨)과 한국콜마의 한국콜마오플록사신정이 해당 제품인 데, 제품용기 바코드가 등록된 코드와 다르게 인식되도록 표시된 게 문제가 됐다.

그러나 중외엔에스주사액은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이 갈음돼 별도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설정되지 않았다. 과징금 액수는 38만5000원이었다.

한국콜마오플록사신정은 과징금 대체없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보름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