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변명거리는 모두 제거됐다
- 데일리팜
- 2014-08-07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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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8년 전쟁과 최근 정부의 두가지 조치가 합쳐지면서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의 이러 저러한 변명거리들은 사실상 모두 제거됐다. 2007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부터 비롯된 반(反) 리베이트 전쟁은 '리베이트 관련 품목 약가인하 연동제→리베이트 쌍벌제→리베이트 당해 품목 투아웃제'까지 더욱 견고해진 제도에다, 공여자와 수수자가 늘 앞세웠던 변명거리들 마저 원천 제거됨으로써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제약회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제약협회가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개별 제약회사들이 CP(공정거래프로그램)까지 적극 운영하는 상황이고보면 새로운 전기는 갖춰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관련 품목 투아웃제' 시행 전후로 우후죽순 제기됐던 '총판 혹은 품목도매(일명 CSO)' 등 제 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의 우려도 말끔히 불식했다. 복지부는 "CSO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당연히 당해 품목 제조자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고 유권 해석함으로써 '방향성을 잃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유권해석은 CSO로 통칭되는 품목도매나 총판 등 제3자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제약회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나 한가지다. 다시말해 제약회사가 제3자를 철저히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의 부실로 비롯된 문제는 제약회사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입장표명이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쌍벌제 이전에 100만원 미만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던 의약사 1만1437명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분없이 주의 통보로 사건을 매듭짓기로 결정했다.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경고처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쌍벌제 이전 금품 수수행위자들이 지나치게 많았던 상황은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과 조사에 방해요인이자 걸림돌로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쌍벌제 이전과 이후가 뒤섞여 조사되고, 단죄됨으로써 '리베이트는 안된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바로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리베이트를 둘러싼 법집행을 흔한 일상사로 만들어 버리기도 했다. 단호해야 할 법집행이 미적미적 지연되면서 쌍벌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도 크다.
삼겹살을 굽기 위해 기름 때 찌든 불판을 갈듯, 8년 전쟁과 정부의 두가지 조치로 인해 보건의약계의 판은 새로 조성됐다. 이제부터 드러나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원칙대로, 가차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투 아웃제 시행의 논란거리였던 제3자의 불법 행위가 제약사 책임으로 귀결됨으로써 제약사들의 우회로는 차단됐다. 또 쌍벌제 이전이니, 이후니 같은 공여자나 수수자들의 구구한 변명거리도 깨끗하게 정리됐다. 받았으면 처벌받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물론 여전히 투아웃제가 갖고 있는 허점도 있다. 예를들면 바둑판의 사석(死石)작전 같은 것이다. 제약사가 유명품목을 지키기 위해 영양가 없는 품목을 희생양 삼는 방식이다. 따라서 정부는 법을 시행하면서 이같은 회색지대를 더욱 촘촘히 보완, 개선해야 한다. 보건의약계도 더는 리베이트가 숨 쉴 공간이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는 한편 보건의약계 만병의 근원인 불법 리베이트 적폐를 걷어내는데 동참해야 한다. 생존의 길은 그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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