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필요없는 의원? "의사는 처방, 조무사는 조제"
- 최은택
- 2014-08-07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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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일반의 부당청구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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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9일 개설된 한 의과 의원은 1층 진료실에서 의사가 전산으로 처방약을 입력하면 2층에 위치한 간호사실 병동담당 근무 간호조무사들이 처방내용을 확인하고 의약품을 조제했다.
이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는 현지조사 직전인 2013년 8월31일까지 계속됐다.
다른 의원은 2013년 4월20일 내원한 수진자에게 '상세불명의 타액선염' 등의 상병으로 세프테졸주를 투여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고 수진자에게 임의비급여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원(일반의) 부당청구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7일 공개내용을 보면 의과 의원들의 거짓청구,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는 천태만상이었다.
거짓청구는 입·내원 일수를 속이거나 검사료, 이학요법료를 불법 착복한 경우가 많았다. 부당청구는 이학요법료나 영상진단 판독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도 검사비용, 이학요법료, 의약품 비용 등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A의원은 다른 요양기관에 입원중인 수진자가 내원한 것처럼 속여 진찰료 등을 청구(거짓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B의원은 '방광염'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요일반검사 4종'을 실시하고 10종까지 시행한 것처럼 급여비를 청구(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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