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입체상표권 무효"…대법원 판결 변수로
- 이탁순
- 2014-08-14 1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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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화이자 발기부전약 디자인 분쟁, 엎치락 뒤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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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디자인권 및 입체상표권 침해소송에서 1심은 한미가, 2심은 화이자의 승리로 돌아간 상황에서 특허심판원은 지난 11일 비아그라의 입체상표권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이 어떤 제약회사에 손을 들어줄지 더욱 안개속으로 빠져들었다.
2심이 화이자의 승리로 끝나면서 대법원 판결도 화이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무효심결로 한미약품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미약품은 작년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비아그라의 디자인권 무효심결을 이끌어내면서 침해소송의 관건이 입체상표권으로 요약된 상황이었다.
일단 화이자는 입체상표권의 무효 확정을 막기 위해 이번 특허심판원 심결에 항소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비아그라의 입체상표권까지 무효가 확정된다면 한미약품이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미약품 측은 비아그라의 입체상표권이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라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화이자 측은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 팔팔'의 알약 외관이 비아그라와 유사하다며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2012년 비아그라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 약물로 출시돼 비아그라의 실적을 뛰어넘고 있는 팔팔.
상표권 침해 판단 여부에 따라 두 약물의 시장성에 희비가 교차될 것으로 보여 마지막 남은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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