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감시 예고된 약국교품 제도개선에 '난색'
- 강신국
- 2014-08-18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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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민건강 보호 취지…예외규정 외에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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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8월 약국간 교품 약사감시를 앞두고 한 약사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약국간 교품에 예외규정만을 둔 이유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및 시행령 제32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제3항제1호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는 의약품의 생산, 유통, 사용 등 전 과정을 관리해 문제 의약품의 유입,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이는 복지부가 예외로 규정한 약국간 교품 외에는 허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것으로 약사회가 추진 중인 교품관련 법령 개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민원인은 약국간 교품이 불법이라면 불용재고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목록제출 강제화 ▲성분명 처방 ▲제약사의 소량포장제품 공급 의무화 확대 ▲불용개봉재고약 인수 강제화 등을 건의했지만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관련 제안사항은 의약분업 제도 도입과 함께 지속 논의해 일부 도입 및 검토 중이나 의약사간 공감대 형성, 의약품 처방 및 국민 건강 보호, 제약사 등과의 입장차이 등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단기간에 추진,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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