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건기식 자동판매기 판매허용 강력 반발
- 강신국
- 2014-08-18 1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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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를 식품의약품판매처로 규정"...입법예고안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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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건기식을 슈퍼마켓과 자동판매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건기식 판매방식을 현행 영업장과 방문 및 다단계,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 이외에 슈퍼마켓과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 형태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판매업 영업신고 시 교육필증 등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교육시간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한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격미달인 참으로 안타까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식약처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의협은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은 도외시 한 채 건기식의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마치 '식품의약품판매처'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 위해정보가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등 최근 6년간 2722건에 달할 정도로 건기식 관련 부작용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입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많은 국민들이 건기식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지난 7월 국회 복지위 기관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규제완화를 통한 건기식 산업 육성에 앞서 국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과 건기식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했지만 식약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지적과 질타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청에서 '처'로 승격한 뒤 식약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 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축소, 재조정해야 마땅한 식약공용품목을 오히려 늘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식약처의 일련의 법령개정안에 다시 한번 반대입장을 밝힌다"며 "행정 및 입법예고들이 즉각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2만 한의사 모두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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