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스토가정은 어떻게 약가인하 소송서 이겼나
- 이탁순
- 2014-08-2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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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합의서 내용과 다른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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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령제약 간의 합의서 내용을 존중하지 않고, 직권으로 약가인하 고시를 내린 점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원고 보령제약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된 결과로, 제네릭 등재에 따른 일괄 약가인하로 예상 사용량 증가에 의한 약가인하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는 풀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의한 스토가의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보령제약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예상 사용량을 근거로 한 구 요양급여기준을 토대로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단과 보령제약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신 요양급여기준이 시행된 12월 31일 이후에 이뤄졌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신 요양급여기준은 구 요양급여기준이 계속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경과규정을 뒀다 하더라도 그 경과규정이 그보다 상위법령인 요양급여기준에 영향을 미쳐 요양급여기준의 시적 범위를 규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청구금액 기준으로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하더라도 변수가 많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도 지적했다. 판결문에서 "약제의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는 것이 피고의 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약제의 제조업자 등과 공단 사이에 이뤄진 협상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상한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의약품 상한금액이 193원으로 명시돼 있을 뿐 상한금액 인하율은 기재돼 있지 않은 점, 2014년 4월 1일 이후 155원이 된다는 사정 등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공단과 보령제약이 상한금액이 155원으로 인하되는 것을 전제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 제네릭 등재에 따른 155원으로 인하된 이상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했어야 했다고도 강조했다.
보령제약 측은 이번 재판에서 155원으로 조정된 상한금액에 예상 사용량을 적용하면 이미 보험재정에 대한 악영향 제거라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주장을 재판부도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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