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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백억대 담배소송 승소 이끌 전략은?"

  • 김정주
  • 2014-08-23 06:14:53
  • 정미화 대표변호사 "의학계 소극적 판단 과거 소송 난항 주원인"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승소 전략을 공개했다.

내달 있을 첫 변론에서 어떤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할 지 주목된다.

이번 담배소송을 대표로 이끌 법무법인 남산 정미화 변호사는 오늘(22일) 오후 건보공단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담배소송 사례, 건보공단이 제기한 소송 현황과 전략을 설명했다.

건보공단 담배소송의 대표변호사인 법무법인 남산 정미화 변호사는 담배회사=나쁘다를 전제로 업체의 잘못을 입증하겠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먼저 그는 올해 초 판결난 피해자 개별 담배소송(민사)에서 나타난 함의점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5년 간 지리하게 끌어 온 이 소송 판결의 핵심은 단연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이었다.

소를 제기한 환자 측(원고)은 흡연의 시작과 중단 모두 흡연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담배 중독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니코틴을 없애서 안전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한 점 등을 들어 담배회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법원은 담배에 발암물질이 상당수 들어있고 폐암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연기에도 동일한 유해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소를 제기한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는 지에 대한 인정 범위가 문제였다.

즉, 담배나 담배연기가 유해하긴 하지만 소를 제기한 원고 측 질병이 흡연과 인과관계가 있는 지는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법원이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이유는 소극적인 판단을 한 의학계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 변호사는 "의학계에서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부분과 모호한 판단은 지난 15년 간 지리하게 끌어온 소송에서 법원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였다"며 "담배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지금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더욱 나아져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사회 통념상 담배에 니코틴이 함유되는 것은 수용돼 왔기 때문에, 업체가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음에도 제거하지 않았더라도 설계상 결함은 아니라고 봤다.

이는 다시말해 현재 건보공단이 입증해야 할 또 다른 쟁점이 되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담배소송 판결을 보면 과거 미국의 1980년대 소송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사회 통념상 니코틴을 수용해왔고, 니코틴이나 타르를 담배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않은 것을 업체 설계상 결함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건보공단이 이번에 제기한 500억원대 담배소송은 미국과 우리나라 소송의 모든 쟁점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송의 대전제를 '담배회사는 나쁘다'로 놓고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다.

업체들의 주장이 과거 소송 사례와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과거 판결에서 나온 내용을 보완하고 강조해 업체들의 정교한 반박 논리를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전망이다.

특히 건보공단이 제기한 업체 중 BAT와 필립모리스의 경우 미국에서 여러 차례 패소한 전력을 갖고 있고, 이 같은 소송은 세계적 관념과 법리를 바탕으로 판결 내려지는 추세이므로 같은 제조물을 생산, 판매한 KT&G까지 포함해 공단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BAT와 필립모리스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답변서를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다수의 소송 사례를 통해 축적된 논리를 정리한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유사성분을 제품화시켜 판매하는 다른 업체도 동일한 법리로 판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에서 리콜을 받았다면 국내에서도 같은 제품에 결함을 인정해 리콜을 해주는 것이 동일한 법리 판단이기 때문에 이를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며 "이는 국내사인 KT&G도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정교한 자료를 승소의 주요 변수로 봤다.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가공한 공신력과 진정성 있는 자료, 국제기구와 해외에서 인증한 공식 자료들이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담배회사들이 의·과학계의 담배 위해성 입증을 방해해왔던 과거를 미뤄보아 이번 소송은 아시아, 제 3세계 국가들의 소송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업체들도 정부의 선제적 공격에 스스로 오점을 개선하려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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