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건보공단이 패소해도 결국은 이익본다"
- 김정주
- 2014-08-22 16: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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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샤론 유뱅스 변호사 "본질은 업체 사기행각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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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인데, 소송에 이기든 지든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뒤따른다.
미국 연방 변호인으로서 천문학적 규모의 담배소송을 승소로 이끈 샤론 유뱅스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져도 이기는 것"이라고 단순명료하게 단언했다.
현재 담배소송을 우려하는 일부 의견의 핵심은 패소 시 공단에서 부담할 소송비용이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다,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담배값 인상 등 흡연자-비흡연자 간 갈등조장을 낳는다는 것도 논란의 근거다.
유뱅스 변호사는 "담배소송은 반드시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패소한다면 그에 따른 교훈이 부각되고 담배소송에 대한 숨겨진 사실이 국민과 대중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담배회사의 사기성 홍보와 사실 은폐, 조작, 이미지 마케팅 등의 행태와 흡연 폐해의 사실이 모두 드러난다면 패소를 하더라도 공론화되고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흡연자와 제3자의 간접흡연, 태아 간접흡연 등에 대한 위험성도 함께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덤으로 얻게 된다.
유뱅스 변호사는 "이번 (공단의 담배) 소송이 개별소송으로 번지는 등 전세계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라며 "소송이란 것은 언제나 패소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담배 산업의 잘못된 행태를 대중에게 낱낱이 밝힐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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