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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향정비만약 불법사용·중복처방 주의보

  • 강신국
  • 2014-08-25 06:00:57
  • 식약처, 마약류 취급업자에 주의요청...사회 문제 대두

향정식욕억제제 과다처방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조제 투약하는 약국가에 주의보가 발령됐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향정식욕억제제 불법사용과 과다처방 등에 대한 병의원과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먼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 하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1차)의 행정처분과 마약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향정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마약류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 또는 계속해서 투약하면 안된다.

향정식욕억제제 처방, 투여 시 ▲두 가지 이상의 향정식욕억제제를 병용해 처방 투약 ▲체질량지수 30㎏/㎡(다른 위험인자 있는 경우 27㎏/㎡) 미만의 환자에게 처방 투약 ▲첫 4주 이내에 만족할만한 체중감량이 없는 경우에도 4주 이상의 지속적인 처방, 투약 등도 과다처방사례가 된다.

마약류 처방, 투약 시 DUR 확인 등을 통해 중복처방 여부를 확인하고 중독자 의심사례 발견 시에는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주요 향정식욕억제제 성분은 ▲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Diethylpropion Hydrochloride) ▲마진돌(Mazindol)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Phendimetrazine Tartrate) ▲펜터민염산염(Phentermine Hydrochloride)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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