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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문 닫아서? 24시간 의원 "직접조제 허용을"

  • 강신국
  • 2014-08-25 12:25:00
  • 규제개혁 포탈에 민원...복지부 "분업원칙 지켜야" 수용 거부

경북 포항에서 24시간 진료를 한다는 한 개원의사가 약국이 심야시간 문을 열지 않아 환자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약국 폐문 후 원내조제를 허용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의사 A씨는 "밤과 새벽에 아기들과 가벼운 경증의 성인환자들이 소수지만 의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의원이라 수가도 싸고 밤이든 새벽이든 이용할 수 있다면 환자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환자들이 약국이 늦게까지 하지 않아 외래 처방전을 발행해도 약을 조제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 의사는 "의약분업도 국민을 위해 시행한 것인데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시간대라도 병원이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국민에게 이롭지 않냐"며 범부처 규제개혁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분업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수용 불가입장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경우 고유의 특성상 질병치료의 효능효과 외에 부작용을 항상 수반하기 때문에 과잉 투약을 방지하는 등 적정하게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따로 방문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유도해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의약분업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은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약사법에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예외적으로 직접 조제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분업이 입법목적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는 비록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예외적으로 직접 조제가 허용된 경우에도 가급적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도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의 규정에 의해 응급환자나 입원환자, 약국이 없는 지역 등 의사가 판단해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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