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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주인 잡고보니 약사…의사 남편은 시술

  • 강신국
  • 2014-08-25 12:24:52
  • 경북 경산경찰서, 불법의료·요양병원 운영 의약사 부부 적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와 한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한 약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의약사는 부부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의료기 판매업자에게 어깨 수술을 시킨 정형외관 원장 C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한 아내 P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약사는 지난 2012년 1월 남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와 같은 건물에서 한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셈이다.

P약사는 본인 명의의 약국은 개설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P약사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한의사 J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P약사의 남편인 C원장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J씨에게 어깨 관절경 수술을 지시한 혐의다. J씨는 무려 49차례에 걸쳐 수술을 집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C원장과 P약사는 이같은 불법행위로 건보공단에서 15억40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부가 운영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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