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 모범 케이스는 공동구매·의사 협력
- 김지은
- 2014-08-26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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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회, 모범사례 분석...서울시약 MHD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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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2013년도 약사연수교육 추가보충교육에서 대한약사회 박영달보험위원장이 지역 A분회가 진행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사례를 소개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A분회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분회가 추진 중인 시스템을 보면 분회 차원에서 협력 도매업소와 의약품을 선정한다.
처음 시행할 당시 1차 협력 도매업소와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 성분 9종을 정해, 분회 차원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했다.
분회가 선정한 9개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클로페낙정 ▲아목시실린수화물 ▲트리메부틴말레산염정 ▲세메티딘 ▲탈니플루메이트정 ▲레바미피드정 ▲레보설피드정 ▲록소프로펜나트륨 등이다.
이후 분회는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공론화하고 공동구매 대상 의약품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A분회는 대체조제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관련 제반 환경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치를 진행했다.
먼저 지역의사회를 통해 저가약 대체조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전 협조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의사에게 대체조제 내용을 3일 이내 전화 또는 팩스, 이메일로 사후통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또 환자들에게는 대체조제 이전에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고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반장을 통해 분회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서울시약사회에서 진행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MHD(Must HAve Drug) 선정 방식도 소개됐다.
해당 방식은 먼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성분과 품목 중 ▲최저가 우선 ▲생산여부 확인 ▲소포장 지속적 공급여부 확인을 기준으로 315개 성분을 추출, 최종 다빈도 75개 성분을 선정해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후 약국기준 원거리 의료기관의 처방약을 동일성분으로 조제하는 경우 MHD를 활용, 리스트에 있는 의약품으로 대체해 인센티브를 받고 대체조제 건수에도 포함하는 것이다.
박영달 위원장은 "대체조제 활성화는 환자가 동등한 약효의 제네릭을 선택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감소, 약품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 처방전 분산과 약국간 보험급여비용 양극화 해소를 통한 의약자원의 균형적 배치 효과가 있는 만큼 활성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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