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J&J, 모티리톤 상표권 분쟁 동아가 '승소'
- 이탁순
- 2014-08-27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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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J&J 상표권 무효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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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리톤은 동아ST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위장관운동개선제로, 존슨앤존슨은 자사의 작용이 비슷한 약제 '모티리움'의 상표권과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모티리톤의 상표권 등록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에서 혼동의 우려가 없다며 동아ST에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슨앤존슨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법원 제4부는 지난 8일 원고 존슨앤존슨이 청구한 모티리톤 관련 상표권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도 동아ST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모티리톤과 모티리움 모두 한글 4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어 전체적으로 조어상표로 인식되어 진다"고 설명하면서 " 두 약물이 전문의약품이어서 의사·약사가 주된 소비자인데다 유사한 상표들이 공존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모티리톤은 동아ST가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특허만료에 대비해 개발한 제품. 스티렌이 후속 약물 영향으로 올 상반기 250억원 처방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 하락했지만, 모티리톤은 10.5% 상승한 97억원을 기록했다.
존슨앤존슨의 한국법인이 한국얀센이 판매하고 있는 모티리움엠정은 상반기 17억원 처방액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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