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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도시락집 비워달라" 소송 후 약국개설

  • 영상뉴스팀
  • 2014-09-04 06:14:58
  • 의료기관 일부 분할 변칙 논란...보건소, 등록신청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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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된 장소에 의원과 약국이 시간차를 두고 개설해 담합 논란이 제기됐던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의원 일부를 분할해 도시락점을 냈던 업주가 건물주가 아닌 의원 원장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전세'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울산의 한 건물입니다.

2011년 6월 1층 A의원이 폐업한 장소에 4개월 후 B의원이 4분의 3 정도를 분할해 임대받아 개원 했습니다.

나머지 4분의 1 공간은 B의원이 들어선지 3개월 후인 2012년 1월 1종 근생활시설(의원)에서 2종 근생활시설(소매점)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도시락점에 임대 됐습니다.

2년 5개월간 운영 됐던 도시락점은 지난 8월 폐업하고 이 공간에 약국이 개설하면서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쟁점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락점의 권리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의원이나 약국은 건물주라고 주장하고 약사회는 실질적인 권리주체가 의원 원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장이 도시락점 업주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약사회가 확인 하면서 담합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 울산시약사회 관계자]

"의료기관을 분할한 주체가 누구냐하면 OOO(원장 의사)이 되는 거죠. 지금 (도시락집을 상대로)명도소송하고 직거래한 것이 들통난 이상은 자기는 못하는 거지. 약국(들이는 것을)"

해당 보건소는 논란이 확산되자 면밀한 검토를 위해 약국의 등록신청을 보류했습니다. 현재 약국 자리는 인테리어 공사를 끝마치고 비워둔 상태입니다.

이 같은 변형된 개설형태가 늘면서 허가권자인 보건소도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 보건소 관계자]

"예전 같은면 (이런 경우)아예 (개설등록이)안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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