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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제 급여제한의 역습…"비싼 약이 잘 팔렸다"

  • 최은택
  • 2014-09-03 06:15:00
  • 시럽제 푸로스판 지고 시네츄라·움카민 뜬 이유 뭔가

[이슈해설] 움카민정과 내용액제 급여기준 논란②

페라르고니움시도이데스추출액 제제 급여제한 논란은 사실 같은 제제의 정제 때문에 시럽제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핵심이 아니다. 이 제제 시장 자체가 다른 제제로 옮겨갈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우'가 자리한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데일리팜은 제약업계의 도움으로 '진해거담제 처방제한 연령대 시럽제 사용추이', '내용액제별 성분별 처방액 연간 점유비 추이', '일반원칙 시행전 대비 2013년 현재 주요 성분별 처방액 및 점유율 변동' 등의 자료(유비스트 기준)를 살펴볼 수 있었다.

감기환자 증감여부, 제약사별 마케팅-영업능력 등은 중요한 변수다. 이들 요인이 시장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미미할 수도 있는 데 일단 이런 변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데이터만 분석하기로 한다.

내용약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시행이후 우연인 지 필요인 지 상대적 고가인 움카민과 시네츄라 시럽제 시장은 고속 성장했다.
2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내용액제 일반원칙 적용 1년전인 2010년 4분기부터 2011년 3분기 10세 이상 60세 이하 연령대의 경구제 처방량은 8억6220만6000정이었다.

일반원칙 시행 1년 후인 2011년 4분기~2012년 3분기에는 9억1253만4000정으로 5.83% 늘었다. 이어 1년 뒤인 2012년 4분기~2013년 3분기에는 8억2545만1000정으로 9.5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일연령대 시럽제 사용량은 21억1253만5000ml에서 22억4574만5000ml, 22억5631만5000ml로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 추세다.

복지부는 일반원칙을 통해 성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비싼 시럽제 사용을 줄이고 더 싼 정제로 스위치하려고 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셈이다.

그럼 대체가능한 성분들은 어떻게 재편됐을까?

처방액 기준으로 2010년 #푸로스판 성분 시럽제는 55.5%, 네오투스 성분 시럽제는 8.6%, 푸리비투스 성분 시럽제는 5.7%, #움카민 성분 시럽제는 4.6% 등을 점유했다. #시네츄라 성분은 이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

2013년에는 푸로스판 성분 시럽제 10.4%, 네오투스 성분 시럽제 4.1%, 프리비투스 성분 시럽제 6.8%, 움카민 성분 시럽제 22%, 시네츄라 시럽 27.2%로 재편된다.

대표품목만 보면 푸로스판, 네오투스는 감소한 반면, 프리비투스, 움카민, 시네츄라는 늘었다. 특히 움카민, 시네츄라는 급성장했다.

증감품목의 공통점은 간단했다. 푸로스판과 네오투스 성분에는 정제가 출시됐고, 움카민과 시네츄라는 시럽제만 존재했다. 다시 말해 푸로스판과 네오투스 시럽제는 급여 연령제한 대상이 됐고, 움카민과 시네츄라는 제한없이 전 연령대에서 사용 가능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성인연령대에서 정제(캡슐제 포함)는 사용량이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면 시럽제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분별 변이를 보면 당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푸로스판 시럽제가 정제로 '스위치'되지 않고, 시럽제만 존재했던 움카민이나 시네츄라 성분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문제는 이런 처방약물 변화가 재정부담을 더 키우는 '풍선효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실제 2013년 기준 시럽제만 존재한 시네츄라와 움카민의 투약일당 약품비는 상한가 기준 각각 855원과 630원으로 리나치올 585원, 네오투스 570원, 푸로스판 420원, 뮤코펙트 300원 등에 비해 월등히 더 비쌌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정제 등 고형경구용제가 출시된 성분 시럽제 처방점유율은 제도 시행전 92%에서 2013년에는 57.6%로 급감한 반면, 시럽제 단일제형만 있는 성분은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형경구용제가 출시된 성분의 일당투약비용이 시럽제만 있는 성분의 50~70%인 점을 감안하면 단독제형 품목 증가분의 절반만 고형경구용제 출시 성분이 대체했어도 연간 100억원 상당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풍선효과로 인해 진해거담제에서만 약품비 재정누수가 연간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페라르고니움시도이데스추출액 제제 급여제한 논란으로 돌아가보자.

이 제제의 시럽제 제네릭사들이 우려하는 점도 시장자체가 정제가 아닌 다른 시럽제 단독성분으로 대체될 가능성이다.

실제 움카민시럽 제네릭을 보유한 한 업체 관계자는 "푸로스판시럽 급여제한 이후 움카민시럽과 시네츄라시럽이 반사이익을 얻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푸로스판 시럽의 경우 한 때 진해거담제 시장의 55%를 점유했지만 현재는 1.7% 수준까지 곤두박질쳤다. 해당 성분제제 시장 자체가 사라진 셈"이라면서 "시럽제 제네릭사들이 우려하는 것도 움카민제제가 같은 경로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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