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70%, 영유아 금기성분 함유 감기약 판매"
- 김정주
- 2014-09-03 13: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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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서울소재 악국 100곳 조사. . .처방은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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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0곳 중 7곳이 영유아에게 사용할 경우 안전이 우려되는 성분들이 포함된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서울 지역 약국 100곳과 의료기관 50곳의 만 2세 미만 영유아 감기약 판매와 처방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감기약을 판매한 70개 약국 중 판매 전후 병원진료를 권유한 약국는 13곳에 불과했다는 것이 소지바원의 지적이다.
약국에서 구입한 27개 어린이 감기약 가운데 생약성분으로 만들어진 약은 단 1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26개 제품은 안전성 우려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판매 감기약들의 표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6개 제품에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돼 있을 뿐 나머지 20개에는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고 표시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는 보호자가 자녀에게 복용시켜도 무방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감기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감기약을 조사한 결과 50곳 중 무려 82%(41곳)에서 안전성 우려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하고 있었다.
이들 약제는 2008년 당시 식약청의 조치로 병의원에서도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안전성 우려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처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당수가 이를 무시하고 처방돼 왔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만 2세 이상 만 6세 이하 소아에 대해서도 50곳 중 82%(42곳)에서 안전성 우려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100곳의 병의원에서 만 6세 이하 소아에게 처방된 감기약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 총 44개(일반약 30개·전문약 14개)로 제품마다 1~3개의 안전성 우려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고 추가로 밝혔다.
이 같은 문제로 영유가 감기약 판매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판매 금지 표시 명확화, 처방 실태 관리 강화, 복용 제한 연령 상향 조정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주장이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 정부부처에 알리고 약국 영유가 감기약 판매 제한과 복약지도 강화, 병의원 처방관리·감독 강화, 문구 표시 개선과 연령 상향조정 검토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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