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보호 위반"…약국·병원에 문제 제기
- 김지은
- 2014-09-04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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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연락했다 날벼락…"환자 이익 관련없는 개인정보 수집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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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도의 A약사는 미처 받지 못한 본인부담금을 요청하기 위해 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에 환자 연락처 제공을 요청했다 법적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다.
상황은 이렇다. 최근 A약국 약사는 한 환자의 보호자를 돌려보낸 뒤 환자 본인부담금을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환자 본인이 약국에 내방할 수 없어 자녀가 약을 대신 조제해 간 상황에서 보호자가 떠난 후에야 상황을 발견한 것이다.
약사는 환자 기록을 살펴봐도 연락처가 없어 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에 연락을 했고 병원에서는 약국에서 조제를 해 간 보호자의 개인 연락처를 알려줬다.
문제는 거기서부터였다. 병원에서 안내받은 보호자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해당 보호자는 불쾌감을 표현하며 개인 연락처를 제공한 병원과 제공받은 약국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이다.
연락처를 제공했던 병원은 또 해당 보호자가 같은 이유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해 왔다며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약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해당 약사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환자,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 제공은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임을 확인했다며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면서 "업무와 연관돼 병원과 약국이 환자,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공유한 것이 문제가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시민들의 관련 의식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환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 요구나 수집 등은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될 수 있으면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문제 소지가 더 빈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환자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보 누설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처벌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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