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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양약제제 분류만이 한약사 논란 해법"

  • 영상뉴스팀
  • 2014-09-10 06:14:58
  •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회장, 통합약사 복수면허 형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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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영 회장 / 한약조제약사회]

"만시지탄이라니까.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직무유기한 것을 이제야 하겠다는 뜻이에요. (한약제제)분류를 하면 판도라 상자다."

최근 복지부가 한약제제 분류 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으로 촉발된 혼란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 분류라는 원천적 문제 해결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은 한약제제 분류 문제를 따로 두고서는 약사법상 한약사 일반약 판매의 합법성 여부를 따질 수 없는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약제제 분류를 주장해 온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57) 회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성영 회장 / 한약조제약사회]

"빨리 분류를 하라는 얘기야. 분류를 하면 약사에게 유불리가 있고 한의사에게 유불리한게 아니라 분류를 명확히 해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게 아니라 명확히 법적으로. 예를 들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분류를 안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혼란이 있겠어요?"

그는 오랫동안 방치해 온 한약제제 분류 문제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 말고도 다양한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의원이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한방파스가 바로 대표적입니다.

[이성영 회장 / 한약조제약사회]

"한방파스니까 한약제제로 생각하고 한의사들이 취급을 하는데 약사법상 의약품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가 구분이 안되어 있고 양약제제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도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 문제는 그 동안 방치되어 왔을까. 이 회장은 복지부가 직무유기를, 약사회도 일부 공동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성영 회장 / 한약조제약사회]

"약사회에서 처음에 한약제제라는 용어가 들어갔을 때 이걸 문제 삼아서 분류를 했어야 했는데 약사회에서도 그 때 분류 안한게 일부 공동책임이 있다고 봐요"

한약사 논란도 한약제제 분류와 맞닿아 있습니다. 분류가 명시적으로, 법적으로 안되어 있다보니 일선 보건소 담당자마저도 판단에 혼란을 겪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성영 회장 / 한약조제약사회]

"우황청심원을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판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황청심원이 허가사항으로는 일반의약품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금방 그 자리에서 (입장이)바뀌면 안되죠."

한약사 일반약 판매 해법도 한약제제 분류만 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입니다.

[이성영 회장 / 한약조제약사회]

"조제권에서도 면허된 범위내에서 판매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한약제제)분류가 안돼 있어서 (한약사)혼란이 오는 거예요. 면허된 범위에서 한약제제다 양약제제다는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에 참여해 오다가 한약사를 옹호했다는 일각의 비난을 받고 그 직을 그만 뒀던 그였습니다. 이 회장은 한약사와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이성영 회장 / 한약조제약사회]

"한약사는 한약과 양약 두개다 하고 약사들은 양약만 한다고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통합(약사)라는 용어보다는 복수면허를 취득하게 하자."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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