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급여제한자 자격확인 확대추진 내년 이후에
- 최은택
- 2014-09-12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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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요양기관 진료전 자격확인 업무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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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도 없이 수진자 자격확인 업무를 요양기관에 떠넘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2일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체납 후 진료)가 대상이다.
이중 무자격자는 건강보험 자격상실자와 급여정지자를 포함한다. 논란이 된 체납 후 급여제한자는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 제한된 자 중 1480명(6월30일 기준)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액·상습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401명, 연소득 1억원 초과 810명, 재산 20억 초과 269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급여제한은 초진과 재진 모두 적용된다. 요양기관은 무자격자에게는 비급여(일반진료)로, 급여제한자에게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비를 받으면 된다.
만약 급여제한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공단부담금은 환급해준다.
건보공단은 자격조회 시스템에서 요양기관 시스템(청구프로그램)에 대상자 명단을 송출했다. 급여제한 항목을 추가해 색깔과 점멸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건보공단은 일부 공급자단체 반발은 쌍방향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시행결과를 분석해 내년 중 복지부와 협의해 2단계 확대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의료계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수진자 자격확인 업무를 요양기관에 떠넘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료전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사회보험 운영주체인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법도 건강보험증으로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만약 건보증 없이 신분증만 제시한 경우 본인확인 후 건보공단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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