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법정단체로 위상 확고히"…입법 추진
- 최은택
- 2014-09-17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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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정부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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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과학, 공학, 의학 등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인들이 모인 권위있는 학술단체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3곳이 있다.
이중 과학기술한림원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 공학한림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단체다.
반면 의학한림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인 의학발전과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선도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 의원은 의료법에 의학한림원 설립근거와 사업범위, 정부 지원근거 등을 신설하는 개정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명연, 권성동, 안홍준, 이완영, 이만우, 류지영, 김성찬, 강기윤, 김진태, 박윤옥, 이인제, 하태경, 김춘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 연구·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의학인 등을 발굴·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둔다'는 설립근거를 신설한다.
또 한림원의 사업범위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한다.
의학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의학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의학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의학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는 사업, 복지부장관이 의학발전을 위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등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장관이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아울러 한림원이 아닌 자가 이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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