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못찾는 교품 논란…약사감시는 일단 유보될듯
- 최봉영
- 2014-09-20 06:00: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식약처·약사회 대면협의 결론없이 끝나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19일 복지부와 식약처, 약사회 등은 회의를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 간 교품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현행법 상 허용되지 않는 약국 간 교품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 지, 향후 감시를 어떻게 진행할 건인 지 등이 회의 안건이었다. 약사법령을 보면 교품이 인정되는 사례는 폐업약국이나 처방약이 없어서 다른 약국에 긴급하게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약사회 입장은 확고했다.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품 범위에서 긴급의약품 문구를 삭제해 약국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하지만 식약처는 약국 간 모든 교품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특히 개봉약 교품의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는 내부 입장을 명확히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파악된다.
한 회의 참석자는 "서로 간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교품허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후 한 두 차례 더 만나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당초 9월로 예상했던 교품 약사감시는 협의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6'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9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10[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