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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할 공공의료기관서 임산부 67명 유·사산

  • 최은택
  • 2014-09-21 11:05:40
  • 양승조 의원, "저출산 대응 주무부처 책임방기 결과"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2곳 중 1곳에서 임산부 직원 유·사산이 발생했다.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방기 결과라는 비판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사이 지방의료원(33곳)과 적십자병원(5곳) 등 38개 공공의료기관에서 모두 67명의 임산부 직원이 유·사산했다.

지방의료원 중에서는 서울의료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포천의료원 7명, 수원의료원과 이천의료원 각 6명, 남원의료원과 제주의료원 각 5명 등 전체 지방의료원 33곳 중 13곳에서 52명이 태중 아이를 잃었다.

적십자병원은 5곳 가운에 4곳에서 15명의 유사산 사고가 발생했다. 상주병원 6명, 통영병원 5명, 인천과 거창병원 각각 2명 등으로 분포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저출산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서조차 모성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간호사의 경우에는 동료직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임신 순번제'를 정하거나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노동실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접 실태조사하고, 이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등의 인력기준을 조정해 실질적인 모성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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