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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움카민시럽제 연령제한 유예 한달 더 연장"

  • 최은택
  • 2014-09-26 09:30:59
  • 심평원·의약단체 등에 통보...내달 중 고시 타당성 검토

움카민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유보조치가 2개월이 아닌 1개월 연장으로 최종 확정됐다.

다음달 31일까지는 경구제를 삼키지 못하는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에게 투여해도 급여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약단체 등에 25일 오후 늦게 통보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해당 고시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후속 조치하기로 했다.

만약 같은 성분에 정제가 출시돼 있는 시럽제에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현 고시규 정이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움카민시럽제 연령제한 유예조치가 두 달(9~10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급여제한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움카민시럽제 제네릭 보유업체들은 한달 간 더 시간이 생기자 일단 해당 고시효력 정지와 무효확인 소송을 연기하고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고시가 개선되지 않으면 소송을 강행할 뜻을 내비쳐 법정공방 가능성은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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