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협상 약제 첫 소송 제기…스토가 판결 여파
- 최은택
- 2014-09-29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무효판결, 또 인용될까 주목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보령제약 위염치료제 스토가정10mg(라푸티딘) 승소판결을 지켜본 제약사가 지난 26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날로 소 제기 시한이 만료되는 7월1일 약가인하 시행 약제를 보유한 업체중 하나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토가정 승소판결 이후 올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적용돼 자사 제품의 약가가 인하된 제약사들이 소송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이런 가운데 사용량 협상으로 7월1일 자사 제품의 보험약가가 인하됐던 한 제약사가 지난 26일 처음으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90일 기한 만료일에 맞춰 실행에 옮긴 것이다.
소송대리는 한 대형 로펌이 맡았다. 7월에 사용량 협상으로 약가인하 된 제품은 모두 10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몇몇 제약사들은 로펌 등과 상담하면서 소송실익을 저울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스토가 판결 여파로 올해 진행된 사용량 협상 결과에 대한 첫 소송 테잎이 끊어졌다"면서 "법원이 과연 무효판결을 인용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스토가 판결 자극받은 제약사들 소송준비 본격화
2014-09-19 06:14:5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