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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안보는 제약계 대정부 소송…"문제는 약가정책"

  • 가인호
  • 2014-10-14 06:15:00
  • "유연성 없다"...내용액제 효력정지 이어 사용량연동제로 확산

정부 약가정책과 관련한 제약업계의 소송전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유연성 없는 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계 소송으로 확산되고 있다."

내용액제 급여제한과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정부가 입안한 약가 및 급여 정책에 대해 제약업계가 소송으로 정면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대정부 법적대응에서 제약사들의 승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향후 관련 소송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움카민 정 발매와 맞물려 시럽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네릭사들이 복지부 '내용액제 급여기준'에 대한 효력정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량 약가연동제 관련 소송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용량 연동제 소송의 경우 보령제약이 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가운데 광동제약도 가격인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광동 측은 현재 본안소송을 진행중이다. 여기에다 한국다케다제약도 사용량 연동제와 관련, 소송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보령, 광동, 다케다와 함께 현재 수십여곳의 제약사들이 관련 소송 추이를 지켜보면서 소송전 가담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제약계 대정부 소송이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정부의 약가관련 정책이 유연성이 없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 등 정부의 무리한 약가정책이 제약사들의 소송 제기를 부채질했다"며 "특히 사용량 연동제의 경우 제도 취지를 간과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용량 도입 취지는 예상 사용량 초과로 인한 늘어난 재정을 정부와 제약이 공동부담 하자는 것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용량이 늘었다고 다시 가격을 깎는 것은 제약사들에게 이중고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괄인하로 약가가 크게 인하된 상황에서 다시 사용량 연동제로 중복인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소송 카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관련 소송 상당부문이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정부도 제약계 소송에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복지부 측은 제약사들이 협상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법적 소송에 나서는 부문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결국 소송 제기에 앞서 정부와 기업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제약계의 향후 소송관련 행보에 이같은 분위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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