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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일반 혼합진열 약사감시는 지금도 '진행중'

  • 김지은
  • 2014-10-18 06:15:00
  • 부산지역 혼합진열 약국에 경고…법 개정 전까지 주의해야

정부가 전문약과 일반약의 분리진열 의무 삭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여전히 일부 지역 교차감시에서 혼합진열 약국이 처벌 대상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부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16~17일 양일간 진행된 교차감시 중 일부 약국이 전문약과 일반약을 혼합진열했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됐다. 최근 복지부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문약, 일반약 분리진열 의무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같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약국에선 혼합진열과 관련해 일부 안심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약과 일반약 분리규정을 위반하면 현재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부산지역의 한 분회장은 "이번 교차감시에서 약국 한곳이 분리진열 지적을 받고 확인서를 적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나친 규제로 인식돼 온 만큼 시청에 해당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분회장은 또 "이번 교차감시에서 혼합진열, 일반약 소분 등 단속 대상도 다양한 것으로 안다"면서 "1차 경고조치이긴 하지만 정부도 지나친 규제라고 파악해 법개정을 앞두고 있는 사안을 단속한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이에 지역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분리진열 등 약국 관리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과 부산을 거쳐 전국적으로 교차감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분리진열도 약사감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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