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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 3곳, 공정위 과징금 순위 10위권에

  • 이탁순
  • 2014-10-21 07:36:16
  • 도·소매 업체 중 7~10위...2012년 병원입찰 담합 처분 영향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도·소매 10대 상위업체 중 의약품 도매업체가 나란히 8, 9, 10위를 차지해 주목된다.

20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 인천 계양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법 상습위반 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세화약품, 삼원약품, 청십자약품은 각 2억여원씩 과징금을 부과받아 도매 및 소매업체 가운데 8, 9, 10위를 랭크했다.

도소매 업체 가운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에스케이네트웍스로 71억원이다. 이어 골드윈코리아, 신세계, 한국존슨앤드존슨, 이마트 순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누적과징금 도·소매업 상위 10개사 현황(2010~2014년 9월, 천원, 공정위, 산학용 위원실 참조)
이 가운데 세화약품은 2억4000만원, 삼원약품은 2억3600만원, 청십자약품은 2억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누적별점도 2.5점으로 벌점 기준으로도 7, 8, 9위에 랭크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지역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었다.

당시 담합 혐의를 받은 업체는 이 3곳 말고도 4곳이 더 있다. 당시 7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1억7000만원이다.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현재 항소중이다.

한편 전체 업종 가운데 GS칼텍스가 2355억원으로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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