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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민연금 악성 체납사용주 형사고발 추진

  • 김정주
  • 2014-10-21 16:37:49
  • 체납사용주 1만9160명 형사고발 예고, 체납액 2791억원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직장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 사용주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을 체납하게 되면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총 납부대상 기간의 1/3이상 체납 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경인지역본부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국민연금법 128조 위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사고발 예고문을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체납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라는 것이 경인지역본부의 설명이다.

최근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처분 형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올해들어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주가 실형을 받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납 사용주의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엄격한 잣대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며 "정한 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근로자와 사용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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