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강연·자문료, 리베이트로 보지 않는다"
- 노병철·어윤호
- 2014-10-23 11: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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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감사원 이슈, 조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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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감사원이 큰 숙제를 안겨줬다. 강연료와 자문료 자체가 리베이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지부도 고민이 많다."
복지부가 강연료와 자문료를 덮어놓고 불법적 돈거래로 낙인 찍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관련,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23일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이고운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강연·자문료의 제약업계 자체적인 자율규제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국세청의 기타소득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 등이 2011~2012년 의료인에게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627명을 적발, 이를 리베이트로 간주해 제약업계의 빈축을 산 바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강연·자문료를 리베이트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고운 사무관은 "복지부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강연·자문료 부분은 애매한 점이 많다. 감사원이 큰 숙제를 안겨준 것이라고 본다. 사실 지금도 명확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적법 여부를 떠나, 무분별한 강연·자문료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히 했다.
이 사무관은 "제약업계 자체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분명히 강연·자문료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윤리경영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만큼, 사내 기준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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