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봉약, 약국 간 교품 원칙적으로 불허"
- 최봉영
- 2014-10-24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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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의견 전달...의약품 안전 규칙에 반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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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3일 보고서를 보면, 약국 교품은 약국 양도양수 과정의 의약품 거래와 처방조제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인근 약국에서 약을 빌리는 것 등에 허용범위가 한정돼 있다.
반면 약국에서는 교품을 재고약 해소차원의 통로로 활용해왔다.
국회에서는 법이 정한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교품을 불법으로 규정해 복지부, 식약처 등에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맞춰 식약처와 복지부, 약사회 등은 지난해와 올해 수 차례에 걸쳐 교품과 관련한 해법을 찾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법령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복지부는 아직까지 교품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식약처는 최소한 개봉의약품에 대해서만큼은 교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포장을 뜯은 의약품은 보관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고심 중인 교품 허용범위에 따라 개봉약에 대해서도 일부 허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긴급의약품의 경우 약국 간 교품이 허용되는 데, 복지부가 긴급의약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따라 개봉약에 대한 교품범위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입장을 이미 전달했고, 이제 복지부의 최종 판단만이 남게 됐다.
식약처는 복지부가 교품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면 개봉약에 대한 거래제한을 위해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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