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솜방망이' 행정처분 실효성 있는 방안 검토
- 최봉영
- 2014-10-28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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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연구용역 과제로 진행…급여제한 주장도 검토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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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서 처분이 내려져도 실제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7일 식약처는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식약처는 이 연구용역을 내년 계획에 배정하지는 않았으나, 국회 지적 등에 따라 연구비를 자체 조달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식약처 행정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제조업무나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아도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한 처방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처분이 내려져도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번 식약처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가 지적됐다.
PCC 주사 2개 품목은 행정처분 전인 2012년에 40만개 가량 판매됐으나 처분 이후인 2013년 두 배 많은 80만개가 팔렸다.
식약처는 연구 용역을 통해 현행 행정처분 제도를 점검하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하게 된다.
일부 국가는 약사법 위반사례에 따라 점수를 부과해 누적점수에 따라 처분을 하게 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판매업무와 제조업무 처분을 병행하는 국가도 있다.
식약처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도입하거나 처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실질적인 처분 강화를 위해서는 급여를 일정기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판매업무나 제조업무를 제한해도 처방이 중지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효성 있는 처분이 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식약처가 이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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