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혈당검사지 등 소모성 재료 약국급여 인정
- 강신국
- 2014-10-29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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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국급여 안내...의사 처방에 따라 급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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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28일 제1형 당뇨병환자와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혈당측정검사지와 자가도뇨카테타 등 소모성재료를 약국에서 구입, 사용하는 경우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1형 당뇨병환자 또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건보공단에 등록된 환자는 의사처방에 따라 약국 등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소모성재료(혈당측정검사지, 자가도뇨 카테타)를 구입, 사용하는 경우 요양비 지급기준에 따른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과목은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비뇨기과전문의 등이다.
보험급여 대상품목 및 기준금액은 당뇨환자 혈당측정검사지는 1개당 300원으로 하루 최대 4개, 최대 90일이내 처방만 급여가 인정된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소모성재료(자가도뇨 카테타)는 9000원으로 1일 최대 6개까지 최대 90일이내 처방에만 급여비가 지급된다.
기준가격은 정부 고시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 제품을 싸게 구입해 마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약국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 조제료 등이 정해져 있는 방식은 아니다.
소모성재료 취급을 희망하는 약국은 우선 약국소재지 관할 공단 각 지사 또는 출장소에 '의료기기판매업'이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등록하면 된다.
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 당연사업자로 별도의 판매업 신고 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업태란에 의료기기판매업만 추가하면 된다.
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혈당측정검사지, 자가도뇨카테타 등 소모성재료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단에 급여비(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처방전, 영수증(품명, 수량, 단가 기재) 원본을 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약사회는 1형 당뇨병환자 및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등 소모성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수 있는 만큼 해당 환자들이 소모성재료를 편리하게 약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약국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1형 당뇨병환자 혈당측정검사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카테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요양비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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