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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약국 교차감시 돌입…31일까지 진행

  • 김지은
  • 2014-10-29 12:25:57
  • 의약품 유통기한·향정 등 의약품 관리 집중 점검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지자체 교차감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 이어 최근 경남 지역 약국가가 감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남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27~31일 다른 지자체 보건소 직원이 방문하는 교차감시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 지역에 이어 경남지역도 약사감시가 시작된 것.

경남도청이 주관하고 있는 이번 교차감시 중점 점검사항은 의약품 유통기한, 마약류 점검을 비롯한 의약품 관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약국관리 의무사항, 의약품 판매질서 등 약국 운영 실태 전반 등도 점검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보건소 등에 민원이 제기된 약국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도청이 주관하는 정기 감시인 만큼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미 감시를 받은 약국에 따르면 의약품 관리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교차감시 대상 약국들은 혼합진열 등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진행된 약국 교차 감시 과정에서도 일부 약국이 전문약과 일반약을 혼합진열했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됐다.

분리진열 의무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인 만큼 일부 안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만 현재로서는 혼합진열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정약의 경우 관리 대장과 재고의 실셈 숫자가 같아야 하며 보관은 시건장치에 해야한다. 향정약 외 기타 약품, 물품 등과 혼합보관하면 안된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 시설 점검부는 주 1회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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