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제약회사 전문약, 브로커 통해 무차별 유통
- 강신국
- 2014-10-30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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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영업손실 만회 전문약 불법유통"...추가수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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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도매상 직원들의 전문약 불법 유통에 대한 추가 수사는 물론 제도 정비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전문약을 불법유통한 D제약사 직원 P씨와 의약품도매 직원 등 총 11명 입건했다.
소속 영업사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난 2개 제약회사도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복지부가 내년부터 전문약 일련번호 제도 도입을 통해 유통과정을 추적 관리할 예정이지만 제품에 바코드를 부착하더라도 도매상, 병원 등과 결탁한 공급업자가 이같은 수법으로 전문약을 빼돌리면 막을 수 없다며 제도 시행 이전 보완책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특징 = 제약회사 직원들의 지나친 판촉경쟁으로 영업사원들은 실적부담을 느꼈고 도매업체 및 병원 등을 통해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결국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과다주문된 전문약을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반복된 것.
경찰은 복잡한 유통구조, 영세 도매업체의 난립, 기능분업 미흡에 따른 제약회사 직원-의약품도매업체-전문약 불법 공급업자-수요자 등이 결탁할 가능성이 큰 구조로 근원적 문제점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해당 물품을 취급한 담당자가 기록,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중간 공급자(브로커)에 대한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약품 거래명세서를 병의원 또는 의약품도매업체의 명의로 요청하면 해당 병의원 등에서는 의약품 사용관리 실태가 부실해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전문약 부정거래시 현금거래를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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